[천지일보=박정렬 기자] 가수 신해철씨를 수술했던 서울 송파구 S병원의 전 원장 강세훈(46)씨가 고(故) 신해철씨의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6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이원)는 신씨의 유족이 강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씨 아내에게 6억 8000여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25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술 당시 신씨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및 증상 등을 고려해 강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신씨가 사망한 직후의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신씨는 2014년 10월 17일 복통으로 강씨의 병원에 갔다가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은 후 이튿날 퇴원했었다. 그러나 이틀 뒤인 20일부터 고열과 통증으로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던 중 22일 새벽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고 낮 12시경 병원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후 심정지가 발생, 심폐소생술 후 서울아산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복부 염증 제거 수술을 받았다.

당시 신씨의 응급 수술을 담당한 아산병원 관계자는 신씨가 이미 패혈증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후 신씨는 깨어나지 못하고 27일 숨졌다.

재판부는 “특별히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강씨가 다른 치료 가능성을 검토하거나 시도하지 않은 채 곧바로 유착박리술을 했다”며 강씨가 과실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고열과 통증으로 신씨가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복막염 가능성을 검사하지 않은 채 퇴원하게 한 점, 유착박리술과 함께 위 봉합술을 하면서 신씨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강씨의 과오로 언급했다.

유족은 “강씨가 환자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영리적인 목적으로 위 축소술을 강행했고, 이후 신씨가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검사·치료를 소홀히 해 숨지게 했다”며 의료 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강씨는 2015년 11월에도 호주인에게 위소매절제술을 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도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구속된 강씨는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뒤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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