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DB

檢 ‘한웅재·이원석’ 투입예상
朴, 崔 공모 혐의 부인 주력
변호사 추가 선임 가능성도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내달 2일로 박근혜 전(前)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확정되면서 재판 본격화에 따른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의 법정 공방에 관심이 모인다. 검찰이 592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밝혀낼지 여부도 주목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한 이후 인원을 줄이고 공소유지 체제로 들어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된 조사 기록을 검토하는 등 공식적인 재판 일정에 앞서 준비 작업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을 앞두고 재판부가 피고인의 혐의를 둘러싼 검찰과 피고인 양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를 말한다.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은 혐의 인정에 대한 입장을 밝힌 후 검찰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 증거 자료로 쓰이는 것에 동의하는지 입장을 밝힌다. 지금까지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한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서도 검찰과의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해 검찰은 공소유지의 핵심적인 인물로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부장검사와 이원석 특수1부 부장검사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했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투입된 바 있다.

검찰이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를 소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같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중에서도 ‘뇌물죄’ 혐의를 집중적으로 입증하려는 전략을 펼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공범으로 지목된 최순실(61, 구속기소)씨와의 관계 규명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차명 전화를 사용해 수시로 통화한 내역,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담긴 것으로 알려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일지 등이 증거자료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최씨와 공모 관계를 부인하는 전략으로 검찰에 맞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등 대기업으로부터 직접 자금을 받은 적이 없으며 이에 따라 최씨와 공모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최근 삼성동 자택을 판매하고 확보한 40여억원을 사용해 향후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한 주에 2~3회씩 연이어 재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영하·채명성 변호사로만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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