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노아(왼쪽) 목사와 한기총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가 17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를 상대로 대표회장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소송(2017카합80229)을 제기한 김노아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영훈 목사에 대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일부결정을 내렸다. 직무대행자로 김노아 목사를 선임해달라는 김 목사 측의 청구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결정하기로 한다며 인용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김노아 목사가 한기총 제22대 대표회장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격을 박탈당한 후 이영훈 목사를 상대로 제기했다. 당시 김 목사 측은 “현 대표회장인 이영훈 목사는 이미 후보자격을 상실한 상태”라며 1월 31일 정기총회 전 총회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후 대표회장 자격을 놓고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한기총은 이영훈 목사가 지난 2014년 9월 2일부터 2016년 1월 21일까지 대표회장직을 수행한 것은 홍재철 목사의 잔여 임기를 수행한 것이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일관했다. 이 목사의 정식 임기가 지난해 1월 22일부터 시작됐기에 1년 1연임 가능한 한기총 정관을 지킨 것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예장성서총회 측은 이영훈 목사가 올해 이미 후보 자격을 상실했다고 봤다. 이들은 2014년 9월 2일 제20대 대표회장 선출 당시 대표회장 임기에 대한 한기총 정관이 2년 연임이 가능했으나, 문화체육부 승인이 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한기총 정관을 2년 단임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영훈 목사는 이 정관 규정이 적용될 때 대표회장으로 선출됐고, 이 정관대로라면 이 목사의 임기는 20대 때인 2016년 1월 22일 끝나야 했다는 설명이다. 이후 2015년 하반기에 문체부 승인으로 1년 1연임 가능 정관으로 바뀐다. 바뀐 정관을 적용하더라도 이영훈 목사의 대표회장직은 21대 임기(지난달 31일)로 이미 종료됐다는 주장이다.

이번 재판에서 법원은 김노아 목사 측의 주장을 인용했다. 그러나 이영훈 목사 측의 항소가 예상된다. 이영훈 목사에 대한 소송은 이번 소송 외에도 한기총 전·현직 임원들이 제기한 ‘대표회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카합80489)’과 ‘대표회장 원인 및 자격 무효 확인 소송(2017가합521619)’도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재판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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