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단속지점 늘리고 감시카메라 운영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환경부가 올해 1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 시행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카메라 설치 확대와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는 서울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13개 지점에서 운영 중이다. 단속카메라는 올해 하반기까지 19개 지점에 추가 설치되며, 2019년까지 61개 지점으로 단속지점을 늘려 운영할 예정이다.

운행제한제도 시행은 2018년 서울, 인천, 경기 17개시, 2020년 대기관리권역 전역에서 실시된다. 2018년부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를 시행하는 인천시는 20개 지점(2018∼2020년), 경기도는 76개 지점(2018∼2020년)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운행제한 대상 차량이 운행 중 감시카메라로 적발되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과 함께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같은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면 중·소형차는 최대 165만원, 대형차는 최대 440∼77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올해 6월 30일까지 조기폐차 후 신차를 구입할 경우 승용차는 개별소비세를, 승합차와 화물차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난 10일 기준으로 조기폐차 계획 물량은 6만대로, 현재 5만 400대(전체의 84%)가 신청됐다. 세금감면액은 개별소비세 최대 143만원, 취득세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저공해조치로 차량 운행기간 연장을 원하는 차량 소유자에게는 매연저감장치 부착비용이 지원된다. 장치 부착비용의 90%를 정부에서 지원(평균 300만원)하고 차량소유자는 10%만 부담하면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전액 지원한다.

또 환경부는 휘발유, 가스차의 배출가스 수시점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원격측정기를 서울, 인천 등 수도권 고속도로 IC 구간에 확대해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그동안 이동형으로 운영하던 방식을 확대하고 고속도로 IC 등에 고정형으로 설치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원격측정 결과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차량 소유자에게 1차 개선권고, 2차 개선명령서가 통보된다. 차량 소유자는 개선명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비업소에서 정비, 점검과 확인검사를 받으면 된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는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며 “단속카메라에 적발된 차량 소유자가 매연저감장치 부착 또는 조기폐차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조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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