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前) 대통령이 31일 새벽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박근혜(65) 전(前) 대통령이 31일 검찰에 구속됐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지 21일 만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박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

전날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이날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채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이번이 세 번째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433억원 상당의 뇌물수수, 미르·K스포츠 재단에 744억원의 출연금 강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 모두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 11분까지 심문을 받았다.

이는 영장심사 제도가 시행된 지난 1997년 이후 가장 긴 심사 시간이다.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박 전 대통령은 13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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