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천지일보(뉴스천지)

'제19대 대통령 선거' 관계기관 대책회의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지청장 차맹기)이 28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따르면, 대선 일정이 오는 5월 9일로 확정됨에 따라 2개 공안검사실을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으로 편성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또 선관위, 경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선거사범 발생단계부터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인터넷, 문자, SNS 이용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상시 허용하고 터미널·역 개찰구 밖에서 예비후보 명함배부 허용, 4회 초과 여론조사비용은 선거비용 산입 등 개정 공직선거법 규정을 점검했다.

천안지청은 흑색선전, 금품선거, 여론조작, 단체의 불법선거운동,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흑색선전 행위에 대해 수사력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응하며 속칭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작성·유포·배후조종자까지 추적해 엄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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