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등 13가지 혐의에 대해 검찰 측 신문을 받는다. (사진공동취재단)

혐의 사실 집중 시 영장청구
뇌물수수·강요 등 13개 혐의
보수 결집 우려해 넘길 수도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혐의 사실에 집중한다면 영장 청구도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1일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대기업 자금 출연 관여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검찰 특수본 1기 조사에서 ‘비선실세’ 최순실(61, 구속기소)씨와 함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강요 등의 혐의 공범으로 적시됐다. 지난 2월까지 진행된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팀) 조사에서는 뇌물수수 혐의까지 더해져 총 13가지의 혐의를 받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혐의 사실만 놓고 본다면 영장 청구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3차례에 걸친 대국민담화와 인터넷 매체 인터뷰 등을 통해 청와대 문서 유출과 관련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인용으로 파면된 이후 삼성동 자택으로 이동할 때도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특검팀의 조사에서 뇌물공여 혐의를 부인했지만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도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이번 사태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박 전 대통령만 불구속 수사하기에는 검찰의 논리 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대선 후보들은 서로 검찰 개혁과 관련한 공약을 내세우는 상황이라서 검찰이 향후 검·경의 수사권 조정 등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반면 조기 대선이 이뤄지는 만큼 정국에 미치는 파장을 우려해 구속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보수층의 결집과 동정여론 형성 등 검찰이 의도치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했더라도 법원에서 기각될 경우 수사 동력이 떨어질 것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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