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동 사저 도착한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13가지 혐의
보강수사·법리 검토 후 朴구속 여부 결정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박근혜 전(前) 대통령이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9시 30분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박 전 대통령 차량은 강남구 삼성동 자택에서 서울중앙지검 동문을 통해 청사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현관 정문에 설치된 포토라인을 지나 조사실로 올라가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포토라인 앞에서 직접 검찰 수사에 임하는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기자들에게 “내일 검찰 출두 즈음에 박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준비한 메시지가 있다”고 밝혔다.

조사 장소는 특수1부가 있는 중앙지검 10층 영상녹화조사실이 유력하며 조사는 녹화와 녹음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부 조사실은 엘리베이터에서 하차한 뒤 유리로 된 스크린도어를 지나면 들어갈 수 있지만 특수부 조사실은 보안을 위해 설치된 철문을 더 지나야 한다. 10층에 있는 첨단범죄수사2부와도 차단돼 있어 일반피의자 또는 민원인 등과 마주칠 가능성이 매우 낮고 보안에도 유리하다.

검찰과 특검 수사를 거치며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13가지에 달한다.

조사의 초점은 40년 지기인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원대 뇌물을 받은 의혹, 사유화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의혹, 최씨에게 국가 비밀 47건을 넘긴 의혹 등에 맞춰질 전망이다.

이 밖에도 검찰은 최씨 측근들을 대기업에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강요하는 등 최씨 사익 추구를 전방위적으로 도운 의혹, 블랙리스트 운영 지시 의혹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그간 대국민담화, 언론 인터뷰, 헌재 의견서 등을 통해 최씨의 사익 추구를 도울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고수해왔다. 따라서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날 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재소환하지 않고 추가 보강수사와 법리 검토 등을 진행한 후 신중하게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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