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자동차 충전기와 전기자동차. (제공: 나주시)

보급대수 초과 접수 시 공개추첨

[천지일보 나주=김태건 기자] 나주시(시장 강인규)가 올해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녹색 도시 실현을 위한 친환경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

시는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민간인의 초기 구매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대당 2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공고일 전 관내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이나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에 위치하고 나주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법인·단체·기업이어야 한다. 각 세대와 사업장에는 각각 1대씩 보급이 제한된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4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 간 나주시 환경관리과에 방문 접수(우편 불가)하면 된다. 보급대수(80대) 기준 초과 접수 시엔 21일 오전 10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개 추첨 방식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주시 홈페이지-열린시정–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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