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퇴직자의 인증기관 취업현황. (제공: 윤한홍 의원실)

생활용품 인증기관 7곳 중 6곳에 재취업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의 무리한 시행이 산업부 퇴직자들의 낙하산 인사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윤한홍 의원은 ‘누구를 위한 전안법인가?’라는 자료를 통해 KC인증 기관 7곳 중 6곳에 산업통상자원부 퇴직자들이 주요보직을 독차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부가 파악한 생활용품 인증기관은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이 가능한 곳은 7곳에 불과하며 나머지 시험기관은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 또한 ‘공급자적합성확인’의 경우에는 제조·수입·판매업자 등이 자체시험을 하거나 전국에 산재한 시험가능기관에 의뢰해 검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확한 인증현황 및 기관 집계는 어렵다는 게 산업부의 입장이다.

▲ 산업부가 파악한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수행 인증기관. (제공: 윤한홍 의원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인증기관 현황도 파악되지 않는 데다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품목들의 안전성 평가는 사후에 한다는데 실익은 무엇이냐”며 “현황파악도 없고 신뢰성을 담보할 수도 없는 인증기관의 공급작적합성확인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확인된 7곳의 인증기관 중 6곳에 산업부 퇴직자가 재취업한 상태며 5곳은 산업부 출신이 원장으로 재직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7개 인증기관의 매출액은 최근 3년간 40%가량 급감했다며 전안법을 통해 산업부가 줄어든 인증기관의 매출을 메우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전안법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 인증이 폭증할 경우 인증기관의 매출 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며 “특히 의류시험연구원(KATRI) 등 매출이 급감한 인증기관은 전안법의 직접적 수혜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 생활용품 분야 인증기관의 최근 3년간 인증관련 매출현황. (제공: 윤한홍 의원실)

아울러 그는 “전안법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미칠 경제적 파장에 대해 고려했어야 하는데 산업부는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이는 애초부터 소상공인과 소비자 부담은 예측하지도 못하고 안중에도 없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소비자 안전을 담보로 시험기관과 산업부 퇴직 공무원 배만 불리는 것”이라며 “현황파악도, 관리도 안 된 채 적합성확인 시험기관의 배만 불리는 정책이 아니라 실효적인 법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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