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아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측이 신청한 강일원 헌재 재판관 기피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피청구인 대리인 기피 신청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 사건 기피 신청은 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부적합하다. 각하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 측은 “강 재판관이 소위 쟁점 정리라는 이름 아래 국회가 준비서면이라는 불법적 방법으로 소추의결서를 변경하게 하고, 변경한 소추장으로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며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사항이라 기피 신청을 한다. 소명 방법은 추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소송 지연 목적 기피 신청은 각하할 수 있다”며 재판부에 이의 신청을 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24조는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이미 변론기일에 출석해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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