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군 독신자 숙소 내부 검열은 사생활의 자유 침해” (제공: 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국가인권위(인권위)가 지휘관의 국 독신자 숙소 내부 검열을 사생활의 자유 침해라는 판단을 내놨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독신자 숙소에 대해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숙소 내부 검열을 금지하고, 독신자 숙소 운영에 대한 사항은 자치운영위원회의 운영으로 해결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병대 간부 A씨는 지난해 8월 독신자 숙소를 검열하는 것이 사생활의 자유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해당 사단은 초급 간부들의 군 기강 확립 및 주거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주거실태 점검 계획을 하달한 후 2회에 걸쳐 영외에 마련된 독신자 숙소 약 1500개의 개인 호실 중 1000개 이상(약 70%)을 검열했다.

독신자 숙소 검열은 숙소의 각 방문 앞 복도에 점검 대상자가 문을 열고 서 있는 상태에서대상자와 점검자가 같이 방에 들어가 확인하는 방법으로 시행됐고, 여군 숙소는 사단장과 여성 장교과 같이 입회해 호실 청결 및 정리정돈 상태, 비인가 물품, 노후 물품 등을 점검했다.

해병대는 “군 숙소관리 운영 규정에 따라 숙소 점검 시행계획을 고지했고, 숙소 확인 점검반을 편성해 청소 상태, 비인가 물품에 따른 화재 예방, 비품 손괴 여부 등을 점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군 숙소관리 운영 규정에 숙소 내부에 대한 검열 규정이 없고, 부사관과 장교가 생활하는 독신자 숙소는 사적 공간이므로 청결 및 정돈 상태를 확인하는 내무검사의 대상이 아니고, 기혼자 숙소는 제외하고 독신자 숙소만 점검한 것을 볼 때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화재 예방 차원으로 보기에도 합리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육·해·공군 등에서 독신자 숙소 점검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는 것을 볼 때 숙소 점검이 특정 부대에서만 발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독신자 숙소에 대한 검열을 국방부 차원에서 금지하고 숙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치운영위원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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