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병완 위원장이 법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구매대행·핸드메이드사업자 연말까지 적용유예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으로 경제활동에 타격을 받고 있는 해외구매대행사업자, 의류 생산자, 핸드메이드 등 소상공인들의 법 적용을 연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22일 산자위는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안법 일부개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전안법이 소상공인 및 수입업자 등 소규모 사업자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해 1년 유예를 적용한 바 있다. 하지만 구매대행업자 등은 이미 위법한 상태에 놓여있어 시급한 해결이 필요했다. 장병완 산자위 위원장은 “이런 상황임에도 아직 관련 개정안이 발의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4당 간사간 합의 및 법안소위를 거친 내용을 법률안으로 제안하고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안법 부칙 제3의 2를 신설하고 생활용품 구매대행 업자의 안전인증, 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관련 정보의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와 안전인증, 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 등이 없는 생활제품의 구매대행 금지에 관한 현행 규정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구매대행업의 경우 구매대행업자를 거치지 않고 해외 사업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이 전달되는 유통방식으로 인해 구매 대행업자가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유예 배경을 밝혔다. 

또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적용도 연말까지 유예하도록 부칙 제3조의3을 신설했다. 이에 대해 산자위는 현재 시행규칙 부칙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해 연말까지 제품설명서만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다품종 소량으로 의류 등을 생산하는 소상공인은 여전히 모델별로 제품설명서를 작성·보관하는데 부담을 가지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손금주(산자위 법률안 소위원회 위원장) 의원은 이날 법안심사보고를 통해 “지난 16일 공청회 이후 우선적으로 위법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구대행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법률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마련한 개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게 됐다”며 다만 소규모사업자와 업계부담을 줄이면서 소비자안전이라는 제도의 취지도 유지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신속하게 모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만기 산업부 1차관은 “제3조 3에 신설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에 핸드메이드 사업자와 의류 소상공인들도 포함이 된다”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아래는 전안법 개정안에 내한 세부내용이다. 법률 제13859호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에 제3조의 2 및 제3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 2(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적용례) 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해서는 제9조 제4항, 제10조 제2항, 제18조 제4항, 제19조 제2항, 제25조 제4항 및 제26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 3(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적용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제23조 제4항의 개정 규정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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