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오후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의혹 구속영장 실질검사를 마치고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와 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이 구속에 불복해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김 전 학장이 낸 구속적부 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 심사는 구속이 적합한지, 구속이 계속 필요한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다.

김 전 학장 측은 유방암 항암치료 부작용 등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학장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선발 때 정씨에게 특혜를 줘 합격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지난 18일 구속됐다.

입학 이후에도 수업 불참과 과제 부실 제출 등을 반복하는 정씨가 비교적 좋은 학점을 유지하도록 뒤를 봐준 의혹을 받는다. 국회 청문회에서 특혜 의혹을 부인하는 등 위증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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