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 ⓒ천지일보(뉴스천지)DB

권성동 “탄핵심판, 대통령 직무행위가 헌법 위배되느냐가 중요”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탄핵소추 사유서의 내용을 수정해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의 구체적인 행위가 헌법에 국민 주권주의에 위배되느냐, 대의 민주주의에 위배되느냐, 아니면 사적 자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시장경제 주의에 위반되느냐는 식으로 저희들이 (소추서를) 재작성해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탄핵소추 사유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은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과 같다. 헌재에 제출된 탄핵소추서의 내용 중 형법상 범죄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배 관점에서 재작성해 헌재의 빠른 탄핵심판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한 목적이다. 권 위원장은 “탄핵 심판은 대통령의 직무집행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느냐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사유서는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대해 헌법 위반 부분 5개와 법률 위반 부분 8개로 구분해 명시했다. 권 위원장은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해 뇌물 수수, 직권 남용, 강요죄 등 형법상 범죄가 성립한다고 했으나 범죄 성립 유무는 헌법 재판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형사 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새로 작성될 소추서에선 법률 위반 부분 8가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 다 원용하면서도 형법상 범죄 성립에 대해선 논하지 않고, 대통령의 구체적인 행위가 헌법에 위배하는지를 명시할 방침이다. 

권 위원장은 박 대통령의 핵심 혐의 중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대통령이 대기업에게 재산을 출연해 달라, 내가 아는 기업에 납품권을 달라, 내가 아는 사람을 회사 전무로 채용해 달라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법적으로 부여된 것이 아니므로 행정행위가 아닌 사실행위”라며 “이런 권력적 사실행위로 인해 대기업의 자율 의사권을 침해함으로써 결국은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했으니 이것이 바로 대기업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또 탄핵소추서 변경은 탄핵소추안 의결 조건인 국회의원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 의결이 필요 없다는 점도 덧붙였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