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앞으로 장애인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고 임금을 착취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성폭력, 폭언, 정서적 학대 등 기존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 유형에 ‘강제노동행위’를 추가하고 학대 피해를 본 장애인이 머물 수 있는 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장애인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사업수행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장애인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망 시 등록 취소, 장애수당 신청 시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장애인연금법·약사법·보건장애의료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제도 도입을 명시했다. 수급희망이력관리제도는 국가가 장애인연금 수급 희망자의 이력을 관리해 당사자가 연금 신청을 하지 않아도 수급 가능 여부를 알려주는 제도로 중증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한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돼 외국의 약학 전공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 약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국내에서 약사 국가시험을 보기 전 예비시험을 치르도록 해 약사인력 관리도 강화된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5년마다 조사해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복지부가 우선구매비율 미달한 공공기관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중증장애인우선구매특별법도 일부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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