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상수 창원시장이 20일 시정회의실에서 부산 고용노동청 창원지청, 창원교육지청과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증진·보장’ 업무 협약 체결서에 사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창원=이선미 기자] 창원시가 부산 고용노동청 창원지청, 창원교육지청과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증진·보장’ 업무 협약식을 20일 체결했다.

협약내용은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 실태 진단과 정책개발, 청소년 근로자 3대 기초고용질서(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서면근로계약서 작성) 캠페인과 교육 시행,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익 보호 구제 홍보용 포켓용 수첩 제작 등이다.

창원시에 따르면,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증진·보장’을 추진한 배경은 최근 청소년들의 열정페이와 사회경험이라는 핑계로 고용사업장에서 법적 최저근로 기준에도 못 미치는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일 경험이 아닌 생계형으로 변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심각한 병폐가 초래되고 있다고 창원시는 밝혔다. 이에 따라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장에 대한 행정적·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고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해 협약을 했다.

아르바이트 노조가 지난달 실시한 전·현직 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 설문 조사에 따르면 폭언·폭행 67.9%, 주휴수당 미지급 61%, 최저임금 미지급 43.9%로 나타나고 있어 청소년의 노동권 침해가 심각하다.

▲ 안상수 창원시장이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증진·보장’ 업무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안상수 창원시장은 “이번 협약은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인권침해가 심각해 이러한 현실을 막아 보고자 하는 것”이라며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장 노동실태 점검과 피해신고 접수창구 운영,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교육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의 꿈이 자라는 희망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청소년들의 올바른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와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관계기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안상수 창원시장을 비롯한 최관병 부산지방노동고용청 창원지청장, 안병학 경남도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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