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민아 기자] 삼척시는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해 1회 방문으로 손쉽게 인허가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는 시청 민원실(대한 지적공사 삼척지사 033-570-3960)에 건축물 현황측량 신청을 하고 가까운 설계사무소를 방문해 설계 의뢰하면 설계사무소에서 인터넷(새움터)으로 건축담당 부서로 접수돼 건축부서에서 인허가 관련 부서로 일괄협의 처리된다.

삼척시는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한 농가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행 강제금을 감면해주고, 삼척시 건축사회에서 설계금액의 30%를 추가 감면해주고 있다. 또한 시는 올해 상반기 중 추가 예산을 확보해 측량·설계비 일부를 지원해 줄 계획이다.

이번 무허가 축사 양성화는 축사 규모에 따라 2024년까지 3단계 연차적으로 시행된다. 1단계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축사면적이 한우 500㎡ 이상, 돼지 600㎡ 이상, 닭 1000㎡이며 2단계는 2019년 3월 24일까지 축사면적이 한우 400∼500㎡, 3단계는 2024년 3월 24일까지 축사면적이 한우·돼지 400㎡ 미만, 닭 600㎡ 미만인 축사가 대상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관내 무허가 축산 농가들이 양성화 기한 내 합법 시설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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