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신분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혐의와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검사팀)이 박 대통령의 ‘비선 진료’ 의혹을 받는 김영재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17일 김영재 원장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출석했다. 그는 “진료 기록부를 왜 조작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가족 회사 특혜의 위법성을 묻는 등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지자 그는 “(특검에서)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최순실(61, 구속기소)씨의 단골 성형외과의 원장으로 대통령의 공식 자문의가 아님에도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 대통령을 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그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김 원장을 의료법 위반(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등으로 피의자 입건해 조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달 초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압수수색해 김영재의원의 환자 진료 내역 등을 확보했다.
김 원장은 최씨와 친하다는 이유로 본인과 가족 회사 등에 대해 특혜를 받은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김 원장과 그의 부인 박채윤씨는 박 대통령의 중동 순방에서 비공식적으로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장의 의료기기 업체가 해외 진출에 도움을 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김 원장은 서울대병원 강남센터에 ‘외래진료 의사’로 위촉되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대통령 주치의 출신인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 원장은 서울대병원의 의료 재료로 김 원장 업체의 의료기기를 등록하기도 했다.
김 원장은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미용시술을 했다는 의혹이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세월호 참사 당일 미용사 이외에 외부 인사가 박 대통령이 머물던 관저에 출입한 사실은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