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고(故) 전예강양 어머니 최윤주(42,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씨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고 전예강 양의 의무기록사본증명서를 꺼내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의료사고 피해자 예강이 엄마
“적반하장격 병원 태도에 분노
‘을’이 될 수밖에 없어 허탈”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처음부터 병원을 상대로 소송할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법대로 하라고 하면서 의무기록지까지 위조하는 병원의 적반하장 격 태도를 보면서 너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우리 가족이 원한건 보상이 아니라 예강이 죽음에 대한 진실과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였습니다.”

전예강(당시 9세)양이 하늘나라로 떠난지 3년이 다 되어가지만, 어머니 최윤주(42, 서울시 은평구)씨는 예강이를 마음에서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다. 예강이의 죽음에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다.

최씨에 따르면 예강이는 지난 2014년 1월 23일 코피가 멈추지 않아 서울의 유명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갔다. 긴급 수혈 등을 통해 생체 징후를 교정한 후 검사를 해야 했지만, 병원 측은 숙련이 덜 된 레지던트 1·2년 차 2명을 통해 허리뼈에 주사바늘로 척수액을 꺼내는 요추천자 검사를 했다. 마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40분 동안 5회에 걸쳐 요추천자 시술을 했지만 시술은 모두 실패했고 그 사이 예강이는 쇼크로 사망했다.

최씨는 예강이의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했지만, 병원의 거부로 각하됐다. 최씨는 이 같은 병원의 태도에 대해 분노했다. 최씨는 “딸의 의료사고 이후 우울증을 비롯해 대인기피증 등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최소한 예강이가 어떻게, 왜 떠났는지 알아야지만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분하고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일명 예강이법·신해철법)이 시행되기 전이라 최씨는 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에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병원이 뒤늦은 수혈시간과 사망원인을 은폐하기 위해 적혈구(RBC) 수혈시간, 맥박 수치를 조작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병원은 정정당당하게 법대로 하자며 어깃장을 놓고는 의무기록지까지 위조하는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며 “병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피해자는 ‘을’이 될 수밖에 없다. 병원에서 모든 걸 다 쥐고 있다는 생각에 허탈감이 밀려왔다”고 눈시울을 적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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