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악하수종말처리장 공사 현장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미정 기자] 전남 목포시와 무안군이 남악쇼핑몰 건축허가와 관련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갈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목포시는 2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주)롯데쇼핑을 상대로 하수배출금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 이번 결과에 따라 현재 접합된 하수관로를 절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목포시는 또 (주)롯데쇼핑에 남악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남악복합쇼핑몰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남악하수처리장으로 배출해서는 안 되고, (주)롯데쇼핑이 이를 위반할 시 중단할 때까지 1일당 1000만원씩을 지급할 것을 신청했다.

목포시가 이런 하수배출금지가처분 신청에 나선 배경은 무안군이 지난 2015년 3월 남악복합쇼핑몰 건축허가 시 조건부 협의 사항인 ▲남악하수처리장 준공 이후 오수관로에 접합할 것 ▲건축물 사용승인 시 남악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의 준공 여부를 확인할 것에 대해 준수하지 않고 남악하수처장 증설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건축물 사용승인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남악하수처리장으로 다량의 하수가 추가 유입될 경우, 환경부 고시 방류수 수질 기준을 준수하기 곤란하고 오·폐수 유입으로 수질이 더욱 악화해 하수 추가 유입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하지만 무안군의 입장은 다르다.

무안군 상하수도 최경문 소장은 “무안군이 건축허가를 낼 때 남악쇼핑몰에 대해 하수도 공사 증설공사 이후인 2016년 12월 이후 배수관로를 접합할 것으로 돼 있지만, 이 부관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성취가 불가능하거나 형편에 맞지 않는다면 무효라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하수도법 제3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하수처리를 해줄 의무가 있으며, 제27조에는 개인 시설물 소유자는 배수관에 배수처리를 신고 받아서 접합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법률상 강제로 허가를 해주지 않을 조항이 없으니 허가를 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는 하수도법 제22조(사용의 제한 등) 및 제23조(제해시설의 설치 등)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해 무안군에 공문을 발송해 남악하수처리장 구역 내 지하 오수관로에 무안군이 목포시와 협의 없이 임의로 접합하도록 한 배수설비를 즉시 철거해 달라고 요구, 이를 이행하지 않아 관련법에 따라 법적대응에 나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목포시는 남악복합쇼핑몰에 대해 하수배출금지가처분 처리 결과에 따라 승소 시 접합된 오수관로를 절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어 가처분 처리 결과와 무안군의 대처방안에 귀추가 주목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