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완선 종로서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몸을 돌이키고 있다. 경찰은 이날 고(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 집행을 취소하고 철수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경찰이 지난 25일 집행 기한이 끝난 고 백남기씨에 대해 부검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과 협의한 결과, 유족 측이 부검을 계속 반대하고 있고 영장을 재발부받는다고 하더라도 물리적 충돌 등이 우려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백씨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검찰이 관련 고발 사건을 조사 중이므로 내사종결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백씨의 시신을 유족에게 인도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28일 한차례 부검영장이 기각된 후 추가 자료를 제출한 끝에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조건부 영장’을 발부 받았다.

경찰은 유족 측에 6차례에 걸쳐 협의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장례식장을 3차례 방문해 부검 협의·집행을 시도했으나, 유족 측은 그때마다 ‘부검을 전제로 한 협의에는 응하지 않겠다’며 반발해 무산됐다.

백남기 투쟁본부 측은 “부검이 필요 없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밝혀왔고 재신청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유족 측도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다가 317일 만인 지난달 25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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