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7일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동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안산시공공하수처리시설 1처리장을 방문해 관계자들의 설명과 함께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제공: 안산시의회)

[천지일보 안산=정인식 기자] 경기도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제234회 임시회가 진행 중인 지난 27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장방문을 했다고 밝혔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안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을 앞두고 이날 단원구 성곡동에 위치한 안산시공공하수처리시설 1처리장을 방문해 조례안 처리에 필요한 사안들을 확인했다.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앞서 개정된 ‘하수도법’에 따라 공공하수도시설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관리대행에 대한 계약방법, 계약기간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상하수도사업소 측으로부터 하수처리 및 하수슬러지 소각 용량 등의 시설 현황을 보고받은 뒤 조례 의결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했다.

위원들은 지역 내에서 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 등으로 하수처리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비책을 요청하고 아울러 외부 위탁처리 비용이 더 높은 상황에서 자체 처리능력을 확보해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과 하수처리시설 개선과 관련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 등을 주문했다.

이어 실제로 하수처리가 이뤄지고 있는 생물반응조 시설과 최종침전지 시설 등을 돌아보며 하수 처리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김동수 도시환경위원장은 “이번 상임위 활동은 현장 확인을 통해 안건 처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했다”면서 “앞으로도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해 현장 중심의 상임위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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