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및 예산 축소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고용률·임금·학력 모두 최저
“사업통합 이뤄지며 예산 삭감
센터 종사자 감축 의도 보여”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여성장애인 단체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각각 운영하던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의 통합이 이뤄지면서 사업 축소와 예산 삭감이 이뤄지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및 예산 축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2017년부터 ‘여성장애인교육지원사업’과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확대지원사업(어울림센터)’를 여성장애인역량강화지원센터(가칭)로 통합 운영하며 기존 어울림센터 3인의 종사자를 2인 혹은 1인으로 감축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며 “사회 최약자층인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기본적 권리인 교육의 기회마저 박탈함으로써 차별과 폭력에 시달리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장애인을 절벽 끝 낭떠러지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4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의 고용률은 19.8%로 남성장애인의 고용률 49.4%에 비해 29.6% 낮다. 전체 여성의 고용률(49.5%) 및 전체 남성의 고용률(71.4%)과 비교해도 각각 29.7%, 51.6% 낮은 수준이다. 또한 여성장애인의 월 평균임금은 74만 3000원이며, 여성장애인의 47.3%는 월 50만원 미만을 받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장애인(180만 2000원)의 40% 정도 수준이다. 여성장애인의 60%가량은 초졸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여성장애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중장기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여성장애인의 중첩된 차별제거와 성인지적인 관점이 반영된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 제도화 요구는 여성장애인의 생존권을 향한 절박한 요구일 수밖에 없다”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6조와 장애인복지법 제7조·제9조, 장애인차별금지법 34조에 근거해 여성장애인역량강화지원센터를 제도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는 여성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권, 건강권, 모성권, 노동권, 안전권, 생존권 보장을 위한 여성장애인 정책과 예산을 확실히 수립하고 증액해야 한다”며 “여성장애인들은 여성장애인 정책이 폐기처분되지 않도록 20대 국회와 보건복지부의 정책 의지에 대해 책임을 철저하게 묻고 기획재정부의 예산증액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순자 충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어울림센터 팀장은 투쟁발언을 통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어울림센터 활동가에서 센터장으로 일하면서 7년 동안 최저임금을 받고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며 “최저임금만 줘도 이렇게 길거리로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성장애인 생애주기를 바탕으로 한 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한 지역사회의 연결, 교육을 통한 자립생활 지원은 여성장애인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로써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여성장애인역량강화지원센터를 제도화하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우리는 이 길위에 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명숙 전(前)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장도 여성장애인 권리 신장을 위한 활동 초기 핵심사업으로 ‘교육’ 부분을 추진했던 것을 강조하며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의 부재는 자연스럽게 또래집단에서의 배제와 소외, 더 나아가 사회로부터의 배제와 소외로 이어졌다”며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을 축소하는 것은 여성장애인 교육권에 대한 차별을 노골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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