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례 3인조’와 박준영 변호사.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 전주=김태건 기자]17년 전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수퍼에서 발생한 강도 치사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3~6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최대열(37)씨, 임명선(37)씨, 강인구(36)씨 등 ‘삼례 3인조’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장찬)는 28일 최씨 등 3명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후 ‘삼례 3인조’가 처벌을 받았지만 올해 초 이모(48, 경남)씨가 자신이 진범이라고 양심선언을 한 데다, 유족이 촬영한 경찰 현장검증 영상 등을 토대로 무죄를 인정할만한 새롭고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삼례 3인조는 지난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 범인들이 나라수퍼에 침입해 주인 유모(당시 76)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하고 금반지와 목걸이,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한편 최씨 등 삼례 3인조가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아도 이씨 등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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