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내달 1일부터 한 달 간 불법자동차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인천시는 도로 또는 주택가에 장기 무단방치 자동차, 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정기검사미필, 불법명의자동차(대포차) 등에 집중단속을 한다. 이번 단속은 군·구,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적발되는 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는 위반내용에 따라 형사고발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으며, 위반자는 원상복구명령 이행 및 임시검사 등에 큰 비용과 시간,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정기검사 미필, 무단 방치 자동차, 불법 명의 자동차는 형사고발, 번호판 영치, 강제 매각(공매)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자동차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단속은 일회성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지속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합동 단속을 통한 일제 정리로 시민 안전과 불편해소 및 자동차의 건전한 운행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상반기에 집중 단속을 벌여 10개 군·구에서 무단방치 자동차 2011대, 안전기준위반 및 화장치·밴형화물구조변경·소음기·HID 전조등 등 1346대의 불법 자동차를 단속해 조치한 바 있다.

자동차 튜닝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 인천검사소, 서인천검사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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