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아 기자] 검찰이 롯데그룹 비리의 정점에 있는 신동빈 회장에게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자신을 포함한 총수 일가를 한국 또는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려놓고 아무런 역할 없이 수백억원대 급여를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회장과 동생인 유미씨는 100억원대, 형인 신동주 전(前)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400억원대 부당 급여를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 밖에 계열사 간 부당 자산 거래, 오너 일가 관련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천억원대 배임 혐의도 있다.
신 회장의 구속 여부는 28일께 법원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김민아 기자
mina8172@newscj.com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