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들어서는 가운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검찰이 롯데그룹 비리의 정점에 있는 신동빈 회장에게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자신을 포함한 총수 일가를 한국 또는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려놓고 아무런 역할 없이 수백억원대 급여를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회장과 동생인 유미씨는 100억원대, 형인 신동주 전(前)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400억원대 부당 급여를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 밖에 계열사 간 부당 자산 거래, 오너 일가 관련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천억원대 배임 혐의도 있다.

신 회장의 구속 여부는 28일께 법원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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