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지영 기자] “정부는 각성하라”

왜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정부에 유독 화를 낼까요?

정부가 그만큼 많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핵심에는 국가의 원수(元首)인 대통령이 있습니다.(‘원수’는 국제법상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기관, 혹은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의미)

대통령 임기가 무려 약 15년 10개월이었을 때도 있었지만(1963~1979년 까지 박정희 대통령)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면서 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못 박았습니다.

그로부터 30여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대통령 5년단임제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는 어떤 권한이 있을까요? 각종 헌법기관과 공공기관의 7000개가 넘는 공직 인사권 행사, 국군통수권‧긴급명령권‧계엄선포권 등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없애야 한다며 ‘개헌’에 찬성하는 여야 정치인들은 어떤 ‘개헌’을 말하고 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조차 2012년 대선 후보 당시 당선을 전제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하겠다고 했었죠.

김무성 전 당대표는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 적당” 여권에선 대통령 직선제와 의원내각제를 결합한 형태인 ‘이원집정부제’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 “대통령 4년 중임제, 부통령제”(오세훈 전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손학규 더민주 전 고문 같은 의견)

김종인 전 더민주 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 대표 “국회 권한이 강화되는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18대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의원내각제로 향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현재로선 국민들에게 의원내각제 설득시킬 수 없다고 본다”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69.8%가 개헌에 공감” “41.0%가 4년 대통령 중임제”

“19.8%가 이원집정부제” “12.8%가 의원내각제” 지지(리얼미터 지난 6월12일 전국 성인 남녀 515명 대상,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4.3%포인트)

개헌 논의는 앞으로 더 뜨거워질 전망인데요.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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