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실치사죄 적용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검문소 근무 중 실탄을 발사해 20대 의무경찰을 숨지게 한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건’의 피고인 박모 경위(55)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경위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논란이 됐던 살인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살인 대신 중과실치사·특수협박 등 혐의만 인정했다. 검찰은 2심 결심공판에서도 1심과 같이 살인죄 적용을 주장하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박 경위가 범행 직전에 격발 직전까지 방아쇠를 당겼는데 이같은 경우 드물지만 약실이 회전해 실탄이 장전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박 경위가 당시 의경들이 자신을 빼고 간식을 먹어 순간 화가 나 범행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같은 이유만으로 살해 동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경위는 수사와 재판에서 “방아쇠를 당길 때 탄창 위치가 탄창이 장전되지 않은 칸이었다고 믿고 실탄은 물론 공포탄도 발사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며 장난을 치다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법정에서 선고 결과를 지켜보던 피해자 가족들은 크게 오열하며 재판부에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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