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숙 경사. (제공: 창원서부경찰서) ⓒ천지일보(뉴스천지)

창원서부경찰서 112 종합상황실

최근 미국에서는 게임에 빠진 청소년이 자신의 캐릭터가 상대방 캐릭터로부터 죽어버리자 홧김에 경찰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특공대(SWAT)가 쏜 총에 상대방의 아버지가 맞아 중상을 입는 일명 ‘스와팅(Swatting)’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은 이 사건의 해당 청소년에게 ‘애국자 법’을 통해 테러 혐의, 사법체계 집행권 방해 등을 적용해 이례적으로 25년 형을 선고했다.

한국은 스와팅과 관련된 장난 전화가 지난 2013년부터 꾸준히 늘고 있으며, 다른 장난 전화보다 훨씬 강력하게 처벌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경찰은 112신고의 명확한 기준 및 긴급성에 따른 차별적인 대응전략의 필요에 따라 접수유형별로 기존코드 3단계를 5단계로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

112신고코드는 ▲‘코드 0은 코드 1 중 이동범죄, 강력범죄 현행범의 경우’ ▲‘코드 1은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임박·진행중·직후’ ▲‘코드 2는 생명·신체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 있는 경우’ ▲‘코드 3은 즉각적인 현장조치는 불필요, 상담필요’ ▲‘코드 4는 긴급성이 없는 민원·상담 신고 등으로 분류한다.

특히, 경찰은 코드 0을 통해 타 신고에 비해 제반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 우선적으로 출동해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얼마 전에도 술에 취한 남자가 홧김에 “가게 수족관에 여자 시신이 죽어 있다”고 112상황실에 허위신고를 해 코드 0가 접수되고 순찰차 3대, 경찰관 20여명이 긴급히 현장에 출동했다. 주변수색 등 약 30분 동안 수색하는 등 경찰력이 낭비됐지만, 허위신고를 한 남자는 즉결심판에 회부한다고 통보한 뒤 귀가시켰다.

112 허위신고는 명백히 범법행위로, 경찰은 중한 정도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혹은 경범죄처벌법 위반(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의 처벌을 받으며, 상습적인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치명적 위험에 처한 긴급상황에만 사용하는 112를 가볍게 생각하는 국민의식 전환이 필요하며, 경찰력 낭비를 막기 위해 고의적인 허위·장난 신고는 미국, 유럽 등의 국가처럼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