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25일 오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추경안 처리 등 의사일정 합의문에 서명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새누리당 정진석,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여야가 25일 추가경전예산안(추경)을 30일 국회에서 처리하는데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날 여야3당은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갖고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 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에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종범 청와대 전 경제수석을 빼고 진행하는 데 합의했다. 홍기택 전 산은지주 회장은 증인으로 출석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핵심증인 이른바 ‘최종택’의 출석이 아니고서는 추경에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날 백남기 농민 청문회를 진행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추경 합의를 최종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에 승인했고,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는 추경은 다음 달 추석연휴를 전후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3당 원내대표 합의서 전문에 따르면 오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추경심의를 재개하고 30일 오전 9시 본회의를 열어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추경안을 의결한다.

다음달 5~7일 중 하루동안 백남기 농민 청문회가 열리며 서별관 청문회는 8~9일 양일간 기재위‧정무위에서 합동위원회를 구성해 연석회의 형태로 진행된다. 합동 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30명의 의원이 참여한다.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는 지난 23일 퇴임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나오게 됐다.

한편, 합의안에는 다음 달 5∼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0∼23일 대정부질문, 26일∼10월 15일 국정감사를 하기로 하는 등 정기국회 일정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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