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경기=배성주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오산)이 학교 교육자치 확대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에 직원을 참여시키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초·중등교육법 31조 2항 중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라는 부분을 ‘학교운영위원회는’으로 수정하고 ‘교원’을 ‘교직원’으로 바꾸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민주적, 합리적 운영을 위한 취지다.

그동안 학교 회계 관리, 학교 시설 유지 관리와 교육 활동 지원 등 중요 업무를 수행하는 학교 직원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서 배제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행정직원이 학교 계약체결이나 학교 회계직 채용·복무에 부당하게 관여할 수 없도록 제도적 방지 장치가 있는 만큼, 행정직원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검토 의견을 낸 바 있다.

안민석 의원은 “직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중요 업무를 수행하면서 학교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것은 타당하다”며 “교육자치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