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 긴급대책… “난임시술·육아휴직 확대한다” ⓒ천지일보(뉴스천지)DB

전 소득층에 난임치료비 지원
성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복지부 장관, 기업 동참 호소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정부가 9월부터 난임치료 지원을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하고, 내년 7월부터 남성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00만원씩 3개월까지 지급하는 등 저출산 보완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25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 보완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시작된 제3차 저출산 계획 시행에도 불구하고 1~5월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만명이나 줄어든 데에 대한 ‘긴급 대책’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내년 출생아가 2만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당장 다음 달부터 현재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만을 대상으로 하는 난임 시술 지원을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한다. 난임 가구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인공수정 3회(회당 50만원), 체외수정 3~4회(회당 100만~24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현행 5만명에서 9만 6000명으로 4만 6000명 늘어날 전망이다.

‘아빠의 달(남성육아휴직수당)’ 휴직급여 상한액도 내년 7월부터 현행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아빠의 달’ 제도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 번째 사용자의 석달치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더불어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최우선 입소 혜택을 주고, 50㎡ 이상 국민임대주택을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먼저 배정하는 방안을 올해 하반기 도입한다. 초등돌봄 전용교실도 내년에 182실 늘려 3600명이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공부문에서는 3자녀 이상 가구에 희망지를 우선 배치한다. 자녀 2명이 0~6세일 경우 근무지 전보 시 가점을 부여한다. 1차적으로 교원부터 적용하고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호소문을 통해 “정부의 노력만으로 저출산 위기 극복은 어려운 만큼 일-가정 양립이 실천될 수 있도록 기업의 문화가 가족 친화적으로 바뀌고, 양성이 평등한 가족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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