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리산 법주사. (출처: 법주사 홈페이지)

충북도·보은군·사찰 3자 논의
도지사 “폐지토록 노력” 지시
사찰 “섣부른 판단해선 안돼”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립공원 속리산 관광 활성화 발목을 잡아 온 법주사 문화재 관람료 폐지 논의가 급진전 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충북도에 따르면 법주사와 보은군, 도 등 3자는 법주사 문화재 관람료 폐지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문화재 관람료 폐지에 따른 손실보전금 산정 작업에 착수했다. 정이품송과 법주사 등이 있는 속리산 국립공원은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연간 2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충북의 대표 명소다.

법주사가 문화재 관리를 위해 관광객들에게 징수해 온 관람료를 포기하는 대신 문화재 관리 책임이 있는 도와 군이 지방비로 이를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9월 말까지 회계전문가 등을 통해 2013~2015년 법주사의 문화재 관람료 수수 관련 자료를 실사하는 방법으로 손실보전금 규모를 산출할 예정이다.

손실보전금은 도와 군이 절반씩 나눠 부담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법주사 입장객 수가 60만명에 이른 것으로 미뤄 도와 군이 부담해야 할 연간 손실보전금은 10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면 법주사 입장료 폐지는 이르면 내년 초 현실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법주사는 속리산 국립공원 입장료에 문화재 관람료를 포함해 징수해 왔으나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2007년 이후에는 속리산 등산로 입구에서 1인당 4000원(성인)의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 22일 확대 간부회에서 “내년부터는 법주사 관람료를 폐지해 경북 상주로 몰리는 속리산 관광객이 보은 쪽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며 “법주사 측과의 절차적인 문제를 원활히 진행해 빨리 폐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밝혔다.

법주사 측은 관람료 폐지 여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실무자들 간의 만남이 없는 가운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 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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