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대상 설명회 열고 ‘열공’

[천지일보=서효심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9월 28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기업들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실무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롯데그룹은 지난 17일 30여개 계열사 100여명 홍보 실무자들을 서울 소공동 ‘애비뉴엘’ 건물 회의실에 모아 김영란법 관련 강연회를 열었다.

그룹 정책본부는 외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초빙, 김영란법의 내용과 상황별 구체적 위법 사례 등을 소개하고 질의·답변(Q&A)도 진행했다.

롯데그룹은 김영란법 시행 전까지 모든 임직원이 김영란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롯데인재원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과 위법 사례 등을 담은 동영상이나 책자를 제작·배포하거나 아예 인터넷 교육을 진행하는 방법까지 검토하고 있다.

CJ그룹도 지난 17일 본사에서 10여명의 주요 계열사 홍보팀장들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설명회를 진행했다. CJ 법무팀은 홍보∙대관∙영업 관련 현업 부서들을 직접 순회하며 김영란법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유통업의 경우 언론 홍보가 활발한 편인데다 관련 협력업체들도 많아 자칫 모르는 사이 김영란법을 어길 가능성이 있다"며 "시행에 앞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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