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 행정감사센터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우병우 민정수석 비리 혐의 형사고발 기자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시민단체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잇따른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나아가 특별수사팀을 꾸린 검찰을 향해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흐름이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우 수석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죄, 뇌물죄, 업무상 횡령, 조세포탈 혐의로, 부인과 처가 식구에 대해선 업무상 횡령, 조세포탈,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우 수석이 지난 2015년 1월경 공직자재산 등록을 허위로 신고했는데, 이는 공직자재산등록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중리 토지(전)가 우 수석의 처와 자매들이 부친 고(故) 이상달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임에도 이것을 제3자로부터 2014년 11월에 매수해 취득한 것으로 속였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또 “우 수석의 처와 처제는 지난 2014년 11월에 중리 292와 293 토지를 취득했다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사실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임에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로 등기원인을 허위 기재했는데, 이는 부동산특기특별조치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청원별장의 용도와 관련한 의혹, 진경준 검사장의 비위첩보 묵살 의혹,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부실검증 논란 등의 의혹도 수사과정에서 단서가 발견되면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만큼 검찰은 공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의 고발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우 수석과 그의 장모 외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횡령 배임)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조세)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우 수석 장인이 역삼동 825-20번지와 34번지 지상 건물을 원래 땅 소유자 조모씨가 숨진 뒤인 1988년 1월에 등기해 취득한 것, 처가가 34번지 땅을 시효취득한 것은 모두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지난 17일에도 우 수석의 부인과 장모, 처제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우 수석 장모와 네 딸이 용인 기흥골프장을 운영하는 삼남개발 지분 50%를 보유하고도 2008년 같은 지분을 가진 경우회보다 18억원 더 많은 총 44억원의 배당금을 받아간 것이 횡령·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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